입·퇴원 절차
입원대상
- 치매, 뇌졸중 및 후유증으로 혼자 거동하기 어려운 환자
- 교통사고, 산업재해로 인한 전문재활 치료를 원하는 환자
- 말기암 환자들 비롯한 호스피스 환자
- 만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요양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
- 만성통증, 만성관절염 등으로 집중관리가 필요한 환자
- 수술후 회복기에 요양이 필요한 환자
다만, 정신질환(노인성 치매제외) 및 전염성 질환자는 입원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. (의료법 시행규칙 제 28조 4항)
입원절차 안내


접수


진료


병실 배정
입원 시 준비서류 및 준비물
준비서류
- 진료소견서 or 진단서
- 혈액투석 환자의 경우 투석전원의뢰서
- 투약기록지, 퇴원약 처방전, 퇴원약
- 특수촬영결과물 CD (MRI, CT, EKG, X-ray 등의 판독지)
- 최근 피검사 결과지
- 코로나 검사 결과지
준비물
- 신분증
- 기본적인 개인물품, 물컵, 수건, 실내화, 욕창방지 매트리스(필요시 구비) 등
제한품목
- 칼, 가위, 전열기구 (전기장판, 전기포트, 쿠커 등)
퇴원 절차 안내
퇴원 결정
- 퇴원 전일 담당 주치의의 퇴원이 결정되면 환자에게 통보
퇴원 수속
- 재증명 필요서류 제공
- 환자 및 보호자에게 퇴원준비 및 조의사항 교육
- 원무과 퇴원수속, 원비 내역 설명 및 수납
퇴원
- 퇴원약 제공 및 복약법 안내
- 귀가
증명서 발급


진료과 접수


담당의사 진료


증명서 발급
진단서나 입퇴원확인서 등 필요하신 서류는 퇴원 전날 담당의사 또는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바랍니다.
더 자세한 문의는 원무과(031-599-6000)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